사. 취로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취업방해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주문례)
사용자가 취로를 거부하는 경우에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사용자에 대하여 취로를 청구하고 취로거부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임금지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설이다. 부정설은 노무제공은 근로자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고 노무제공의
거부는 채권자지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예외적으포 주방장의 지도를 받아 조리기술을 습득 연마하는 요리사의 경우와 같이 직장에서
떨어져 있으면 기량이 현저히 저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일의 성질상 노무의 제공에 대하여 합리적인 특별한 이익이 기대되는 경우에
취로청구권은 긍정된다고 한다.
긍정설은 근로계약과 민법상 고용계약은 다르다는 특수성과 노동은 임금획득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자유로운 것으로서 자기 실현과 인격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취로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주문은 '취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로를 시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작위, 부작위의 형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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